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인원수 및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상황, 거리두기 주요 내용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리
거리두기 지도입니다. 8월 10일부로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인원수는?
단계 | 사적모임 제한사항 | 특이사항 |
1단계 | 제한 없음 | |
2단계 | 8명까지 허용 | 2단계는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항은 없음 |
3단계 | 4명까지 허용 | 3~4단계는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 |
4단계 |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거리두기 4단계 시설별 기준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집합금지 | |
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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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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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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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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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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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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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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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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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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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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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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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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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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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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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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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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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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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1.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입니다.
- (10만 명 이상) 10만 명당 주당 평균 4건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2,074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 (인구 100,000명 이하) 해당 지역의 주간 총 환자 수는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기본)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 그룹 2, 3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모임 금지) 엔터테인먼트 시설, 콜라텍, 페인트칠 안 됨, 홀덤 게임 홀입니다.
3. 일상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 (모임) 18:00 이후 2회까지 개인모임이 가능합니다(3인 이상 개인모임 금지)
18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시에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 단, 비공개 모임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② 생활가정, 요양(자녀, 노인, 장애인 등) 및 임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스포츠 판매 시설(최소 인원이 참가해야 경기를 구성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 단, 각 종목별 선수 인원(예: 풋살 선수 15명)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사 및 집회) 1인 시위 이외의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합니다.
*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 및 공공업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 검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예: 정기 주주총회, 예산안 처리, 방송제작, 졸업식 등)의 제약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포츠 시청) 무인 경기입니다.
(종교적 활동)입니다. 대면 종교 활동만 허용되며, 모임/행사/식사/체류는 금지됩니다.
- 무상급식, 학습실 등 돌봄활동을 운영(무료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전시/전시) 시설 면적 6㎡당 1명입니다.
(학교) 원격 수업 변환입니다.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제조 외 재택근무 30% 권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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