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인원수 및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상황, 거리두기 주요 내용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리

거리두기 지도입니다. 8월 10일부로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인원수는?

단계 사적모임 제한사항 특이사항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허용 2단계는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항은 없음
3단계 4명까지 허용 3~4단계는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
4단계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거리두기 4단계 시설별 기준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1.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입니다.

  • (10만 명 이상) 10만 명당 주당 평균 4건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2,074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 (인구 100,000명 이하) 해당 지역의 주간 총 환자 수는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기본)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 그룹 2, 3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모임 금지) 엔터테인먼트 시설, 콜라텍, 페인트칠 안 됨, 홀덤 게임 홀입니다.

3. 일상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 (모임) 18:00 이후 2회까지 개인모임이 가능합니다(3인 이상 개인모임 금지)
    18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시에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 단, 비공개 모임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② 생활가정, 요양(자녀, 노인, 장애인 등) 및 임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스포츠 판매 시설(최소 인원이 참가해야 경기를 구성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 단, 각 종목별 선수 인원(예: 풋살 선수 15명)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사 및 집회) 1인 시위 이외의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합니다.
    *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 및 공공업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 검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예: 정기 주주총회, 예산안 처리, 방송제작, 졸업식 등)의 제약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포츠 시청) 무인 경기입니다.
    (종교적 활동)입니다. 대면 종교 활동만 허용되며, 모임/행사/식사/체류는 금지됩니다.
    - 무상급식, 학습실 등 돌봄활동을 운영(무료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전시/전시) 시설 면적 6㎡당 1명입니다.
    (학교) 원격 수업 변환입니다.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제조 외 재택근무 30% 권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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