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올해 3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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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 가족이면 본인부담금이 23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 원을 받을  있다.

1 가구면 본인부담금이 88000 이하, 2인은 15만원, 3인인 경우 195000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각각 1 가구 40만원, 2 가구 60만원, 3 가구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 가족 기준 254000,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2000원이 기준선이 된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유가 현재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책실장은 "소득인정액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2~3개월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리지만,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신청할  있다"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설명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상태를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소득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준은 추후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는?

가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명이면 긴급재난지원금표 금액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4 가족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부부   명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계가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본인부담금이 직장은 237652 이하, 지역은 254909,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은 242715 이하면 대상인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어떻게 봐야할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본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B시에 배우자와 자녀  명이 따로 살고 있다면 A 가입자의 3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95200 이하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다른 가구로 본다.

'부모가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C시에 사는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 가구이다.   건강보험료는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들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보험료를 확인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서도 안내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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