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21년 3분기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500만원 선지급 가능하며,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82MB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일수

2021년 7월7일~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으로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지급

지급은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됩니다.

확인보상

증빙서류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쪽에 PDF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