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의 손익이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250만원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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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미국 주식에 양도 세금은 1년 안에(1월1일~12월31일) 팔린 모든 해외 주식의 손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원 초과 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으로 인한 매도 수익이 2,000만원, 해외 주식으로 인한 손실이 1,000만원이라면 두개의 합산금액 1000만원에 대한 22% 즉 22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해야합니다. 

투자한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로 매도 이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 주식별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목표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거래손익의 합계(거래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에 기초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2%를 가산하여 총 22%를 관련 세금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식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식 총매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서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는 수익이난 종목을 판매하였다면 손실이난 종목도 같이 판매 후 수익을 250만원으로 맞춘 후 다시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미국 기업들이 지급한 배당금은 미국으로부터 15%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한국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가산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국에서 예치된 배당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금융회사 개인이 받는 이자·배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서지만,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은 당연히 금융소득세 종합계산대상에 포함되며 2천만 원 초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1억 원의 A씨가 있는데,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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