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안정화와 재개발 진행, 저층 단독가구 재정비, 임대차 3법 정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금 정상화 등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정리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큼
  •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

공약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 ~ 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 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정부 5년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됨
  •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
  •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도 필요

공약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무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하모 화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 · 수평 증축 기준 정비

1기 신도시를 재정비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임.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69 ~ 226%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공약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 포함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저층 단독·다가구주택 정비를 활성화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 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
  • 부정형의 필지 단위 개발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가 적음
  • 문재인 정부는 2·4대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수익성 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음

공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 -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 악화
  •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
  •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의 혼란 야기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 상승

공약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2 |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
  •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 민간임대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떠넘김 -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임대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

공약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음

공약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 -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구매와 주거 상향 이동을 제약하고 있음

공약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재

  •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 초과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순)
  •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시,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 -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들은 |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음
  • 선진국들에서도 특정 도시 및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공약

  •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이상으로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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