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88프로가 아닌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정리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경기도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 8월 5일 발표된 브리핑에서 이번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추석 전으로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각자 국민에게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택하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혹은 연,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된 은행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지원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해지원금은 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첫 5일간은 트래픽 분산을 위해 마스크처럼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맞는 요일에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40만원, 1인은 40만원을 받게 되며 정부는 21대 총선 이후 4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5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언급되었는데, 상세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2일 정부는 지급 대상과 선정 방식을 다음날 3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하고,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기준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급단위는 가구로 2020년 3월 29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고액자산가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6일, 정부가 7조6천억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관한 기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4] 및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구구성기준을 구체화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한국인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 체류(1개월 이상)중인 내국인의 경우도 사실상 해외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기간, 접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확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 해당기간(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 무급휴직자, 실업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4월 22일 정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지급 범위에 이견을 두었던 여당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연시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과 함께 범국민 사회운동을 전개해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9일까지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다음 달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네 가지 방식이 모두 동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270만 가구의 저소득층은 긴급한 지원 차원에서 신청 없이 5월 4일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 신청하지 않고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합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또한 정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며, 재해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긴급 재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 2차 추경 규모는 2조원이지만, 이 중 4조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랏빚이 늘어나는 거죠. 나머지 8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될 거예요.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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