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24일부터 시작하는 4차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 21년 11월 매출 기준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월10일부터 시작되는 5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기준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포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동의함 처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자가 맞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장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 후 금액 100만원 확인 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급계좌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되게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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